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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주권·비자 신청자에 '소셜미디어 기록' 요구한다

모든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5년 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30일자 관보에 게재한 이민양식 변경 제안에 따르면 비이민비자의 온라인(DS-160)과 오프라인(DS-156) 신청양식,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 이민비자 신청양식(DS-260)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이에 사용된 본인 아이디(ID)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최근 5년간 보유했던 셀폰 등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여행한 지역,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가족 중 테러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는 항목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셜미디어 접속 패스워드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양식이 도입돼도 외교관이나 공무를 위한 비자 신청자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 가을부터도 새 양식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2018-03-29

[상담-이민] 석사 학위 소지자,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절차는

문: 한국에서 건축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 5월 뉴욕시에 있는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취업비자 청원을 할 회사는 뉴욕에 있는 건축회사이고 취업 제안을 받은 직책은 건축 디자이너이다.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에게 할당된 추가 쿼터에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신청은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접수될 예정인데 석사 학위와 관련이 없는 직책으로 신청이 되어도 추가로 할당된 2만개의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취업비자 막바지 준비를 함에 있어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한 회계연도에 할당되는 단기 취업비자(H-1B)의 갯수는 6만5000개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는 추가로 할당된 2만개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2만개의 비자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들만 접수 가능하며 해당 석사 학위 수료자의 신청서가 할당된 비자의 수를 넘긴 경우에는 추첨 과정을 거쳐 검토될 신청서를 추첨한다. 이때 추첨되지 않은 석사 학위자들의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된다. 추가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구분되려면 졸업한 학교가 해당 법규에서 정의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란 ①입학 조건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자나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②학교가 위치한 주에서 중등과정 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어야 하고 ③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이거나,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한 전 과정으로 학위 수료가 가능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대학원이나 법대 같은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이며 ④공립이거나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⑤해당 기관에서 인가된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졸업한 대학원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려면 미국 내 교육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방 기관인 'National Center of Education Statistics (NCES)' 웹사이트에서 학교 검색을 하면 앞서 나열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접수될 건축 디자이너 직책은 석사 학위로 수료한 부동산 개발 학위를 사용하여 자격이 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학사 학위로 수료한 건축학 학위가 건축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학위다. 이때 취업비자 자격 조건이 미국 석사가 아닌 학사 학위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규정에서 정의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라면 석사 학위 이상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신청서 양식에 해당 학교명과 주소, 그리고 학위를 수료한 날짜와 구체적인 학위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의 제일 첫 장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펜으로 'U.S. Master'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주소란에도 'I-129 H-1B U.S. Master's Cap'이라고 적어 발송해야 한다. 만일 석사 학위를 수료한 학교가 고등교육 기관으로 구분되지 않는데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됐다면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들의 서류와 함께 추첨되지 않고 거절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3-23

취업비자 급행처리 다시 중단

지난해 10월 재개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체류연장 신청서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가 다시 잠정 중단됐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0일 급행처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내달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H-1B 급행처리를 중단한다”며 “9월 10일까지 급행처리 중단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어 “급행 처리를 중단하면 H-1B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지난 수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계류중인 신청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행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비자 심사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만약 15일을 넘기게 되면 USCIS는 이미 받은 급행료 전액은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신청절차는 계속 급행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1B 연장 신청의 경우 평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해는 7개월 이상 지연돼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다. H-1B는 지난해 4월 중단된 적이 있으며 지난 10월 다시 재개됐었다. 이에 이창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급행처리 중단은 이민정책과 관계 없이 처리할 서류가 많아 생긴 현상”이라며 “심사 기간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10월께 다시 급행처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기자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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